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효한 학생비자와 I-20가 있고 미국 재입국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경우 F-2를 미국입국해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하거나 미국대사관에서 F-2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학생비자 유효기간이나 학생비자 신청자격등을 검토해서 부부 모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를 신청할것인지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배우자만 F-2로 신분변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이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