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한자
2.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한자
단, 영어시험은 면제되지만 공민시험(Civic Test)은 한국어 통역을 통하여 한국어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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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