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지 않았고 경범죄에 해당되었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한번의 간단한 음주 운전이라도 해도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9/19/2013 11:32:24 AM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하여 무조건 시민권 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당시 체포경위 및 체포일자, 인명/재산 피해 여부, 알코홀농도 숫자, 법원의 판결결과, 판결/벌금에 대한 이행여부등의 제반상황을 미리 분석 하여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경찰보고서 및 재판결과에 대한 서류 지참하시고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