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6:33:15 PM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3년 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