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하는데 만약 시민권 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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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9/11/2013 9:33:20 PM
미국 입국에 합당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한국인들과 다름 없이 입국심사 후 입국을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한국은 무비자 수혜국가이기에 90일 미만의 방문/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하면 유효한 한국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후 ESTA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입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