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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gg**** 공감0
조회2,978 작성일9/11/2013 3:41:36 PM
인터뷰를 지난 8워26일 했습니다. 3 순위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험자체는 통과하였지만,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합니다.
제가 2003년 3월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같은해 5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04년10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급료가 높다하여 18개월 일을하고,해고 당했습니다.다른 회사를 알아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2005년 10월에 나왔습니다.그로부터 7년10개월이 흘러서 시민권 인터뷰를 했던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스폰서가 어디인가?
2.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 W-2.
3.영주권을 받고 일을 하지않을 이유.

위의 사항을 30일 이내로 보내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걱정이되어 아무일도 할수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신만을 탓하고 있게에는 사건이 너무 큰것이라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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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1/2013 6:43:50 P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후 일하는 조건이므로 영주권 취득전 일한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때당시에 해고를 했다는 편지를 받아 제출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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