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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압류

지역Delaware 아이디d**hslh**** 공감0
조회2,567 작성일9/17/2013 11:23:50 AM
Judgement Secured Lien을 갖고있는데 2011년에 강제압류를 하니까
debtor가 Bankrupcy를 해서 2년여가 지났읍니다.
금년 6월에 Trustee Final report가 나왔고 그동안 debtor의 부동산가격(상가건물)이 올라서 Trustee가 이Case를 Close하려합니다.
이런경우 Bankrupcy가 Close된후 다시 이상가건물에 들어오는 rent비등을
압류조치할수가있는지요 ?
또 debtor의 Bankrupcy가 Close된후 본인 채권에대한 judgement상의 이자(년6%)
도 debtor로 부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인채권보다 상위에있는 Lien은 모게지회사등 3-4곳이며 Secured Lien
전체금액은 $2.7M 이고 상가건물의 현 시장가는 $4.0M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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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3 3:12:26 PM
debtor가 bankrupcy 하게되면 모든 채권은 Trustee의 통제를 받으며, Trustee의 역활이 끝나면 (Chapeter 7이 아니면) 원래 주인에게 권리가 돌아가지요. 그러므로 님은 그 건물의 rent를 압류할 권한이 이제 없습니다. Trustee에서 조정 해준대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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