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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 O D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공감0
조회3,042 작성일9/14/2013 3:00:45 PM
타주로 몇백불되는 물건을 보내는데 물건값은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
신원을 알수없는 손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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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4/2013 10:03:37 PM
캐시어 첵...오로지....
답변일 9/15/2013 11:13:07 AM
물건을 먼저 보내야하는 상황이라면,

UPS의 COD Cashier's Check 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위 서비스로 금액을 설정해서 보내면 드라이버가 패키지 배달시 금액을 확인해서

같은 금액의 Cashier's Check을 받아야지 물건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쉬핑비에 포함되는 이 서비스의 추가 수수료는 11불 정도 합니다.
답변일 9/15/2013 1:36:49 PM
제목에서 C.O.D을 언급 한것을 보면
C.O.D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묻는 다는것은 좀 이상 하네요.
C.O.D란 Collect on Delivery 또는 cash on deliverly 의 약자 입니다.
delivery 할 때 돈을 먼저 받은 다음 물건을 전해 주는 것인데
보너스 상식 하나 더 말씀 드리면 3번까지 try 합니다.
3번째 물건 겂을 지불 하지 않으면 되돌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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