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g6**** 공감0
조회3,356 작성일9/13/2013 2:35:22 AM
쟌오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빌딩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밤 11시가 되면 경비원이
퇴근하면,빌딩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경비가 24시간 근무 했으나 자동 출입문 설치하고 경비절감 때문에
경비 시간을 줄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식당 계약 시에는 24시간 경비하고 있었으며,재 계약시에는 경비시간을 줄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입문은 자동 개폐장치로 달아 밖으로 나갈 때는 저절로 닫히도록 해두었는데
문이 빡빡하여,나간 후 세게 밀어 닫지 않으면 닫히지가 않습니다.
빌딩이 대로변이라 사람 왕래도 잦구요.
문이 안 닫힌다고 경비한테 얘기도하고,경비도 관리실 매니저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 했다는데,시정 되지 않고 있던중 토요일 경비 퇴근 후 덜 닫힌 출입문으로 도둑이 침입하여,가게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돈과 물건을 훔쳐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건물 관리 매니저한테도 도난 사실 이야기하고 출입문 문제 있다고 보완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던 중 재차 같은 도둑한테 또 도둑을 맞았습니다.
열린 출입문 통과 후 저의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와 돈,물건을 훔치고,다른 시설을 부수고 사라졌습니다.
CC TV확인 결과 같은 도둑이었습니다.
건물 매니저한테 항의 했더니,계약상 배상 조항이 없으니 배상할 수 없다하고...
출입문은 저절로 닫히도록 이번에 도난 후 빌딩 측에서 수리했습니다.
저희는 도난 금품,제대로 영업 못해 손해 본 부분등 빌딩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3 4:16:27 AM
Is it better to claim to your business insurance company than to sue against your landlord? If they mind your sue against them for your next lease renew, you just better claim your loss through your insurance co.
답변일 9/13/2013 7:02:54 PM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라 대답 해 드립니다.
빌딩주인은 빌딩내부의 공간만 빌려(rent) 준 것이지
공간안에 있는 물건의 파손이나 도난등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때문에 tenents느 반듯이 비지니스 보험을 들어 둬야 합니다.
답변일 9/14/2013 10:25:19 AM
물건과 도둑 맞은것은 보상 내용이 rental agreement condition 에 포함 되어 정확히 명시 되지 않는한, 입주자는 그 손해에 관한 보험을 따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의 surcharge 가 따로 건 물 주로 부터 부과 된다면,무슨 비용인지를 알아 두시는것이 유리 합니다.예를 들어 그것이 내 가게의 그 어떤 손해 보험이 포함 한것인지 를 미리 인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기에 내 rental space 에 그 어떤 damage 가 있다면 보험에서조차도 어떤 보상이 어디까지 cover 되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원글님의 질문에 애석하게도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police report 를 만드셔서 tax deduction, 혜택밖에는 방 법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한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며,짧은 답이 도움이 되셨으길 ....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