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저는 수리등으로 방에 들어 갈 수 있으나 반듯이 사전 Notice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Eergency일 경우는 메니저가 사전 연락없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메니저는 emergency 였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그때 상황이 emergency가 아니었다는것을 판사앞에서 증명 해 보여야 합니다.
메니저는 그때 상황이 emergency였다는것을 판사 앞에서 증명 해 보여야 하는데 메니저가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진 수리 날자 수리한 사람들 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증명 할 방법이 없다면 참고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