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 뿌리가 driveway로 뻗어 들어와서 driveway가 갈라지고 튀어 올라왔습니다. 애들도 놀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데 옆집에 나무뿌리를 잘라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있는데 옆집에서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9/3/2013 10:38:55 AM
댁의 소유지 안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포함하여) 은 다 댁의 것입니다. 그래서 댁의 집으로 온 것은 나무 가지고 뿌리고 다 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뿌리는 주인이신 님이 제거 하셔야 합니다.
m**hael123**** 님 답변
답변일9/3/2013 3:28:34 PM
먼저 옆집에 요구해서 잘라 달라고, 그리고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이유는 그 집의 나무로 인하여 그리 되었기 때문 입니다. 역시 옆집에 얘기해서 나무 뿌리를 내가 제거 한다고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내 프러퍼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소관 이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L**o**** 님 답변
답변일9/3/2013 5:13:33 PM
apple tree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일, 채소,나무,꽃,잔디,뿌리 등 이 내집 담(fence) 로 넘어오면 다 자신의것입니다. 그집 나무는 내것이 아니지만 내집으로 넘어온 뿌리는 내것이므로 마음대로 관리하셔도됩니다.
k**happ**** 님 답변
답변일9/5/2013 5:53:01 AM
저는 몇년전에 HOA 에 이야기했더니 뿌리까지 전부 뽑아버렸어요
b**arremank**** 님 답변
답변일9/5/2013 7:49:1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Kokhappy님 HOA가 무엇입니까?
k**happ**** 님 답변
답변일9/5/2013 8:07:41 AM
HOA 는 HOME OWNER OF ASSOCIATION 의 약자로써 한국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관리비를 내어 그 아파트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