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9:58:55 PM 안녕하세요일반적인 접근금지 케이스인 경우, 민사케이스로 사료가 되며, 해당 서류를 잘 검토해보시고, 관련 증거/증인 등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