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경 저녁에 폭행을 당해서 경찰리포트 하고 병워에 가서 치료하고 병원비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1000불정도 저희가 내야 하는데 12월 19일 상대방 재판날자가 잡혔다고 담당 형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결과를 보러 와도 되고 안와도 상관없고 결과를 전화 로 물어 봐도 된다고 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전에 병원비 청구 해야 하나요.. 청구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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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6/2018 9:05:48 AM
안녕하세요
Restitution Hearing 으로 상대방측에 요구할수 있으니, 담당 검사측에 restitution hearing 공판 날짜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