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바시장 가게 이름이 택스리턴/셀러퍼밋에 올라와있는 법적인 이름이고, 쇼핑몰 도메인/온라인 이름은 더 알기 쉽고 짧은 이름입니다.
아직 DBA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택스보고나 세일즈 리포트는 다 함께 (온라인쇼핑몰, 자바시장 가게) 같이 하는데요, 이름이 다른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지금이라도 DBA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지요. 캘리포니아 gov 웹사이트에 가보니 가게를 연지 40일만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자바가게를 연지는 오래 되었거든요.. 쇼핑몰은 따로 보고 하는게 아니라..함께 수익 보고 하구요... 이름이 다른것이 큰 문제 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