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에서 Tarp 를 생산해서 미국 소매점에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소매점을 통해 Claim 을 받았는데, 제업체 제품이 shred 되어서 소비자의 Truck 에 damage 를 입혔다고 합니다. 저의 제품 겉봉지에 Warning 문구가 있는데, Not recommended for use on automobiles or for extended use on any flat painted surfa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Truck 을 Damage 했다고 했으므로 Automobile 에 저희업체 제품을 사용한것 같은데 이 Warning 문구로 제 업체가 Liability 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입니다. 바빠시겠지만 조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