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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Disability에 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b**k100**** 공감0
조회1,292 작성일8/7/2012 7:45:10 PM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한명이 공을 차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친구는 Xray 찎고 이틀에 한번씩 주사를 맞아가면서(주사비가 한번에 약 $150.00이라고 하네요) 일을하고 있어 주사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면서 휴가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친 기간에 다른 직원이 휴가를 간 상황이어서 먼저 휴가간 친구가 돌아오면 다친 직원을 휴가를 보낼려고 했는데 먼저 휴가간 친구가 휴가중 갑자기 큰 병이 생겨 지금현재 휴가 복귀 예정일을 2주일째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친 친구는 어쨌던 자비로 주사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9월3일 자기 나라에 갔다와야 한다면서 어쨌던 2주간 휴가를 가야한다고 저 한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휴가는 1주일인데 직원도 한명 모자란 상황이지만 아직 시간이 있어 너희 나라에 갔다와야한다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지만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1주는 Paid로, 나머지 1주는 Unpaid Vacation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말이 자기가 다쳐서 일을 못할 상황이니 Disability를 신청해서 돈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 Disability란게 일을 못할 상황이 되어 더 이상 근무가 불가피할때 Disability를 신청하여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받는건데 2주간 Disability를 신청하고 다시 2주뒤 돌아와서 일을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했더니 Temporary Disability가 가능하다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상식적인 선에서 2주간 쉬면서 Disability 신청해서 나라에서 돈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2주중 1주간 Paid Vacation으로 돈 받고, 그리고 2주후 다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알아본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저보고 Disability Form을 써달라고 하네요. 그럼 자기가 Doctor 사인받아서 보내겠다는데...

Temporary Disability라는게 있어서 제가 작성을 해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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