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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전 모기지 재조정 통과후 받은 서류...

지역Oklahoma 아이디k**c31**** 공감0
조회1,515 작성일9/4/2012 8:59:37 AM
한 1년 정도 모기지를 안낸 후 재조정 신청이 받아들어져서 3개월동안 모기지를 잘 내면 검토후 다시 모기지 재조정을 다시 해 준다고 해서 재조정 된 서류를 받았는데 40년 상환(1차 모기지 30년 상환이었음)으로 모기지도 얼마 안내려간 상태의 서류를 보내어서 전화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조건을 받아드리던지 말던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돈을 깎아준게 아니라 더 많이 받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모기지 은행은 Bank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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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4/2012 1:03:56 PM
일단 3개월 trial period시에 납부하시는 모기지 액수로 융자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trial period가 종료 된후에 융자조정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trial period 시에 얼마의 모기지를 내셨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반 융자조정에 해당이 되시는것 같습니다. 융자조정은 볼래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자율만 조정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등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하는 impound account를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페이먼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만일 융자를 투자가가 가지고 있는경우라면 (fannie mae나 fraddic mac이아니고) Bank of america의 경우 원금삭감후 재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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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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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12 1:33:46 PM
답변 고맙습니다. 이미 3개월 trial period기간이 끝난 후 받은 결정인데 원금 삭감후 재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전화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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