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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현금구입시,집매매시싼가격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5,552 작성일8/30/2012 8:55:14 AM
한국정부는 해외부동산 구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50만불 송금받아 loan 없이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미국송금받는 자는 본인 30만불, 배우자 10만불, 부모지원 10만불입니다

이경우,

1. 미국에서 현금 송금받을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요?

2. 현금구입시, 집 매매시에 조금 싼 가격으로 구입할 방법이 무엇인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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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1:22:07 PM
일단 한국에서는 한국의 규정에 맞게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송금을 하려는 돈은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특히 부모님이 주시는 돈의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며 미국에서는 돈을 받으셨다면 다음해 택스보고시 신고만 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신다면 보통 많은 수리가 필요한 주택 즉 주택의 상태가 안좋아서 은행의 융자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주택을 구입시 유리하 가격 협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실때 수리비등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시고 주택 구입가격 이외에 리모델링 비용등을 따로 계산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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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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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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