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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업용 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2,736 작성일12/21/2009 3:35:06 PM
불경기에 허덕이다 가게문을 닫을까 합니다
렌트을 내지 못하고있읍니다
얼마나 있어야 렌로드가 가게열새 을 바꿀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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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11:49:49 AM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주 법이 적용되는 때문에 일단은 계약서에 해당조항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요. 그리고 계신곳에 부동산 변호사나 에이전트에게 어떤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지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6:39:04 AM
상세한 것은 리스계약서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것이지만 통례적으로 리스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하시던 닫으시던 렌트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입
니다. 귀하가 리스계약하실 때 재정사항을 기록한 application과 또는 현재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건물 주인이 그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eviction 절차를 거처서 court의 결정을 받아 eviction notice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절차를 무시하고 가게 lock를 바꾸지는 아니 할 것입니다.문제는 이와 동시에 렌트를 못 받은 액수와 앞으로 남은 리스기간동안 받게 될 액수에 대한 지불 요청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court에서 승인하게 되면
이는 general lien이 됨으로 개인적으로나 또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attachment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도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가능하면 건물 주인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settle하는 것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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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11:07:09 AM
일단 이미 페업을 결정하셨다면 렌드로드와 직접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 settle(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렌드로드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무작정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렌드로드가 법정을 통해서 eviction판정을 받게 된다면 선생님의 크래딧 리포트에도 해당 eviction사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 판결을 근거로 선생님에게 못받은 임대료사항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가능하면 렌드로드와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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