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허덕이다 가게문을 닫을까 합니다 렌트을 내지 못하고있읍니다 얼마나 있어야 렌로드가 가게열새 을 바꿀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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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답변일12/22/2009 11:49:49 AM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주 법이 적용되는 때문에 일단은 계약서에 해당조항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요. 그리고 계신곳에 부동산 변호사나 에이전트에게 어떤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지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2/23/2009 6:39:04 AM
상세한 것은 리스계약서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것이지만 통례적으로 리스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하시던 닫으시던 렌트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입 니다. 귀하가 리스계약하실 때 재정사항을 기록한 application과 또는 현재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건물 주인이 그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eviction 절차를 거처서 court의 결정을 받아 eviction notice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절차를 무시하고 가게 lock를 바꾸지는 아니 할 것입니다.문제는 이와 동시에 렌트를 못 받은 액수와 앞으로 남은 리스기간동안 받게 될 액수에 대한 지불 요청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court에서 승인하게 되면 이는 general lien이 됨으로 개인적으로나 또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attachment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도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가능하면 건물 주인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settle하는 것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입니다.
일단 이미 페업을 결정하셨다면 렌드로드와 직접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 settle(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렌드로드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무작정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렌드로드가 법정을 통해서 eviction판정을 받게 된다면 선생님의 크래딧 리포트에도 해당 eviction사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 판결을 근거로 선생님에게 못받은 임대료사항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가능하면 렌드로드와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