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주인과의 불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imto**** 공감0
조회2,155 작성일12/20/2009 1:15:16 AM
안녕하십니까?

집주인이 고용한 미국변호사를 통해 "Notice to vacate" 편지를 받았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층 상가를 임대하여 오고 있고,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를 2,500불 주고 있습니다.
2010년 부터는 계약서에 "2,700불(negotiable)"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주인은 그냥 2,500불을 그대로 달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안되고 임대료가 비싼 것같아서 2,000불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상가주인은 옆 건물에 쇼핑센타가 들어 올 것이며, 장사가 분명히 잘될 것이기에 임대료를 처음엔 2,000불, 6개월 후엔 2,500불, 1년 후에는 더 올려주어야 한다고 하며 2,700불(negotiable), 그 다음 해 2011년에는 2,900(negotiable)불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첫 6개월동안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계약서대로 2,000불에서 2,500불로 이미 올려서 지급하였고, 2010년 1월에는 negotiable로 되어있기에, 또한 옆 건물 쇼핑센타가 아직도 공사도 안하고 있기에, 2,000불을 주장했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올려주기로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협상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기에, 협상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지난 11월 5일 미국변호사로 부터 자기와 협상을 해야한다고 하며 공식 메일이 와서, 상가주인과 나는 한국사람이니 한국어 메일로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 하고, 그동안 회신이 없다가, 12월 중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없어서, 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2,000불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12월 19일, 2,500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이 종료되며, 올 년말 12월 31일까지 임대시설내에 모든 인테리어를 치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 차례 메일을 주고 받는 동안에도 주인이 1층으로 와서 자신들이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가야 한다며... 이상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변호사가 "I am not going to tolerate your silly tactics."라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을 서두에 사용하는데, 이럴 수 있는것인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09 7:43:49 AM
부동산 임대 분쟁은 임대계약서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상업용 임대는 주인과 임대자가 사업 동업자로 생각 하면 싶게 일이 풀립니다.
이미 주인과는 여러번 연락이 있었고 해결점이 없었다면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고 봅니다.

주인의 변호사가 "당신의 교묘한 방법은 용서치 않겠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다면 주인은 임대 약속 또는 계약을 떠나 감정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고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임대계약서에 의한 협의로 해결하세요. 유명세가 있는 변호사 보다는 젊고 경험이 필요한 변호사를 기용 하시면 쉽게 (저렴하게) 해결돼리라 생각됍니다.

이미 많은 투자를 하셨고 수입원이 돼는 가게를 잃게 돼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정 까지 간다면 항상 세입자가 불리합니다. 특히 상업용 임대 분쟁은.................
답변일 12/20/2009 3:39:31 PM
세를 $2,500에서 다음은 $2700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것은 negotiable이라 했으니 댁에 최대로 유리한 경우 (합의를 보지못하여) 올리지 않고 $2500로 내는 것입니다. 그 negotible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월세를 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댁의 마음대로 무리하게 요구하신 것이라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주인이 말하겠다고하면 그리해야만 합니다. 장사가 안되고 잘되는 것은 댁의 문제이고, 원칙을 지킨 주인이 절대 무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일 12/20/2009 4:02:59 PM
2500불이면 그리 비싼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한달에 8000불씩 내고 있습니다. 그야 크기는 1000SF입니다. 저도 벌어서 랜트주고 인건비 나가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쥐꼬리 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죽을 맛입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