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아파트에서 2년동안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2년동안 살다 이사를 가더라도 패인트는 꼭 제 Deposit에서 pay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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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3/2009 11:33:32 AM
페인트를 security deposit에서 차지한다는 법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보통의 아파트에서는 매년 렌트를 갱신시에 해당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카펫등의 청소등은 다시 해주고 계약서를 갱신하게 됩니다. 반드시 선생님의 페인트의 비용을 내셔야 한다는 절대원칙은 없습니다. 미리 렌트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또한 퇴거후에 21일내로 아파트 측에서는 반드시 선생님꼐 depoit을 환급하게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이때 필요이상의 금액이 청소비등의 명목으로 차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security deposit은 어떤 경우에도 21일 이내로 환급되어야 하며 렌더가 차지한 청소비등은 명세서에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