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제 명의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그 새아버지 한테 시집안간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제 명의로된 그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데 그 새아버지와 그 딸이 제 집을 자기들에게도 소유권이 조금은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제 집값의 조금은 떼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나요? 한국법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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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3/2009 12:34:28 PM
미국시민권자 라도 한국에 주택을 매입하시거나 매매하시는 경우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히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한국내에 있는 은행들의 PB(Private banker)나 해외동포 고객을 상대하는 부서등에 문의를 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산권 행사시에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다만 각종 양도세를 포함한 세금관계 문제만 잘 알아보시면 되며 특히 나중에 처분후 어차피 선생님의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이기때문에 미국에 세금납부후 돈을 가지고 오신후 미국에서 텍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셔야 한다는 사항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셨다면 한미 양국간의 조세협정에 의거 이중과세는 금지되므로 미국정부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시는경우가 없지만 주정부에는 납세의 의무가 선생님의 tax brasket에 따라서 최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9.5%까지 발생가능 합니다 이사항을 나중에 주택처분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