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미국 거주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인 돈을 주택구입목적으로 미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미국 영주권이 없는 신분에서 주택구입용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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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9/2009 6:22:33 PM
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용도로 한국에서 자금을 송금하시려면 이에 준하는 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자금을 송금하고 에스크로가 종료된 후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매년 부동산 보유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금을 받으신후 융자를 계획하신 다면 현재 valid한 비자와 여권이 있으시면 외국인 융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이 없으셔도 FHA와 같은 정부융자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