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집을 매매 하실떄, 조카의 싸인과 공증이 있어야만이 집을 매매 하실수 있고,
조카의 서면 동의 하에 매매금의 모든 돈을 본인이 받으신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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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