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 주정부들이 부동산 매매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하여 주정부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주정부 세금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매매자가 학생신분으로 소셜번호나 납세자번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 구매자는 상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역시 연방세금을 원천징수 하거나 1042폼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은 1099-S 폼을 발행하기도 하지요. 이런 서류들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보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됩니다. 이때 경우수가 몇가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집주인이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에게만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학생신분으로 5년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이제 막 세법상 거주자가 되셨을테니 2년거주가 충족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les of Principal Residence(Sec. 121, Excluded Gain) ①매각 전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년 이상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적용 (MFJ:$500,000까지)
양도가액-(양도비용+주택의 원가+양도소득공제) = Capital Gain
②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은 1997.6월부터 이후의 감가상각비만큼은 과세이익이 된다. ③Ownership test나 Use test 충족 못해도 다음 경우는 예외인정 직장변동, 건강, 불가항력(수용 등)
--------------- 겸사로 한국의 양도세 면제조건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No 구분 요건 비고 1 거주자 6月 이상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1호 2 보유기간 2年 이상 소득세법 제89조 1항3호가목 3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1항 ※ 6개월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가 되고, 그 후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됨 : 2년 6개월 기준 -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서 한국에 주택(단독주택, APT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절세 방안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양도가 9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