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 보면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시켜서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세금보고를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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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pecho1984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디시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소득으로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간 영주권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렌트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국민연금은 한미간 조세협약에따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렌트소득은 한미간 조세조약과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