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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public Pension 수혜자: 시민권 인터뷰시 세금관련 질문 답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gub**** 공감0
조회2,866 작성일8/15/2017 8:44:15 AM
USCIS의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checklist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If you have ever fail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send:

All correspondence with the IRS regarding your failure to file."

"즉, 당신이 영주권자가 된후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와 관련한 IRS측과의 모든 교신을 제출하라" 고 합니다.

위의 USCIS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본 컬럼의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저 합니다.

저는 은퇴후, 한국에서의 공공 연금으로 이곳에서 미국정부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공공연금은 non-taxable income 이어서 Tax Return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따라서, 저는 지금껏 tax return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 IRS와는 아무런 correspondence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400 interview시, "당신은 세금신고을 한번도 안했는데, 왜 IRS와의 correspondence를 제출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내지는 설명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본 질문이 세금과 시민권과 모두 관련되었다고 사료되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시민권 forum에서도 post했습니다. 이점, 깊히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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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11:01:41 AM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분들 보면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시켜서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세금보고를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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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pecho1984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디시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소득으로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간 영주권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렌트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국민연금은 한미간 조세협약에따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렌트소득은 한미간 조세조약과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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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8/20/2017 8:57:39 PM
위전문가님 말씀대로 연금 일시수령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연금 받을 나이가 되서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벋는경우는 세금보고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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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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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7 11:58:04 AM
김흥태 변호사님 , 빠르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일 8/15/2017 8:47:31 PM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 맞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좀 안맞는거 같은데... 한국 국민연금이라하더라도 일단은 income 이 있으니 소득신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물론, 한국에 세금 납부를 했으므로 조세협약에 따라 foreign tax credit 을 받아서 실제로 미국에 추가 납부 세액은 실질적으로 없겠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득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는 세법상 다른 결과를 줄 거 같은데요...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 상황은 아닐지라도, 미국내에 적은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미국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요...
답변일 8/16/2017 3:42:58 PM
김흥태회계사님,

그렇군요. 한국에서 받는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을 다르게 보는 것이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새롭게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21/2017 10:52:40 AM
김종갑 세무사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김흥태 공인회계사님의 답변에 말씀에 따라서, non-taxable (thus , non-reportable) income은 연금 일시수령금 (llump-sum payment)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수령액 (serial payments) 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점,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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