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적은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 에 속해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던 중에 친구가 돈을 몇천불 주어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돈은 수입에 해당하여 내년에 택스보고할 때 수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면 저는 저소득층 에 해당되지도 않게 되는데, 좀 애매해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14/2017 3:50:54 PM
1. 친구가 빌려준 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2. 친구가 그냥 줘서 받은 돈도 과세소득이 아니며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3. 근로 소득이 있는데 친구에게 받은 몇 천불 때문에 저소득층이 해당안될 일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과세소득이 아니라도 SSI를 받는 사람이 돈이 몇천불 생기면 잠시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데 그런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