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기업에 다시 전화 및 인터넷 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파트 타임 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제 월급 중 한국내 내야 하는 모든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제 미국 은행 계좌로 매달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국 세금 보고시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프리랜서로 보고하면 될런지요. 현재 미국에서 다른 job 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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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14/2017 10:54:30 AM
급여를 받는 것은 employee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입니다.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하여 내년 봄에 원천징수명세서 또는/그리고 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한국회사에서 직원 (employee)과 프리랜서 (contractor) 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직원들한테는 4대보험 및 퇴직금등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반면, 프리랜서한테는 소득세 원천징수할뿐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해보험등을 들어주질 않아도 되니깐 회사입장에서는 원만하면 프리랜서를 선호합니다. 아마도 컨설팅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하셨다고 하니깐 직원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