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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배우자 공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w**gki**** 공감0
조회1,491 작성일8/9/2017 7:19:16 PM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자/영주권자 인데 미국 대학원에 유학온 한국 여친과 2달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년봄 세무신고할때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의 와이프는 유학생신분으로 소셜번호가 없는 상태이고, 1달전에
배우자영주권 신청 접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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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0/2017 11:21:15 AM
주정부 법에따라 결혼한 것이면 부부입니다. 별도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부부공동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셜번호가 없다면
- 세금보고를 하면서 배우자가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거나
- 세금보고를 싱글로 한 후 소셜번호가 나오면 수정보고를 하거나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 세금보고 소셜번호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거나, 또는 더 기간이 길어지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셜번호가 나오면 그때 세금보고하면 한번에 끝낼 수 있어서 편리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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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0/2017 11:21:16 AM
주정부 법에따라 결혼한 것이면 부부입니다. 별도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부부공동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셜번호가 없다면
- 세금보고를 하면서 배우자가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거나
- 세금보고를 싱글로 한 후 소셜번호가 나오면 수정보고를 하거나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 세금보고 소셜번호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거나, 또는 더 기간이 길어지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셜번호가 나오면 그때 세금보고하면 한번에 끝낼 수 있어서 편리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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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7 3:30:38 PM
영주권 신청시에 노동허가(콤보카드)를 신청하셨으면 2-3개월안에 나옵니다. 그것과 여권을 가지고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소셜번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안에는 소셜번호 받으실 수 있을 듯.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면 다시 한번 가셔서 신분 변경 되었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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