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11:59:33 AM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4월15일 이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실지를 고민해 보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