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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송금 받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a0**** 공감0
조회5,500 작성일4/10/2015 7:31:16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 합니다.
10만불 밑에 액수 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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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11/2015 3:34:31 PM
한국에서 그 자금을 송금해 주시는 사람이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인이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라면 해외증여에 해당되고,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없습니다. 연간 10만달러가 넘지 않으면 해외증여신고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그만한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관리번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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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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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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