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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6세 자녀 소득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4,520 작성일7/1/2023 6:27:53 AM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16세가 되어서,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수입은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금제외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시, 부부세금에 같이 넣어야 하나요, 아님 따로 해야 해서요.

처음으라 전문가님들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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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1:22:06 PM

안녕하세요. 사무엘리 세무사입니다. 


먼저 자녀를 dependent로 넣고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인컴에 대하여 dependent로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때, 유익한 점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와 OC(714-472-4267)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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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23 1:39:16 PM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라고 가정하면 부모의 세금 보고에 피부양자로하고 자녀는 별도로하되 반드시 부모가 피부양자로 킁레임한다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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