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님의 차를 가지고 도망을 갔으면 도난 신고를 할 수가 있지만, 차를 빌려주었는데 차 값을 안주고 있는 상태라면 도난 신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경찰서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는 돈을 받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실 때에는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의 책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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