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으실지라도, 본인의 직장에서 본인을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요구한다면, Waiver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