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형제를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형제자매 초청기간이 워낙 오래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비자수속 통보를 받기전에 한국의 beneficiary가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beneficiary도 주소 이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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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9/2014 9:59:46 AM
안녕하세요
Ar-11 Change of Address Form 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으로 또는 메일로도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hange of Address. Have you moved? Help us ensure that you receive any notices or documents without delay. Most applicants with pending app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