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는 I-601A 면제 조항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I-601A 조항에 따르면, 우선 미국내에서 I-130 승인을 받으신 후 사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면이 승인된다면,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뒤 미국을 출국한후, 인터뷰 한후 이민비자를 받고서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입국자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 밀입국자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며, 극심한 고통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별도의 형사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기록이 있다면, 사면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