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밀입국후 영주권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w**iwhd**** 공감0
조회4,510 작성일3/27/2014 5:09:55 PM
안녕하세요
저는 15 여년전에 밀입국하여 지금 현재는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입니다.
밀입국한 당시 브로커를 통해서 저의 본명으로 된 소시얼 번호화 운전면허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만든건지는 모르지만 저의 본 이름으로 된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제가 시험보고 받은것입니다
지금까지 때마다 리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입국을 하였지만 미국내 범죄기록이 없고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여서 포괄 이민개혁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하여 제가 제일먼저 해야 하는것은 무었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11:48:47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는 I-601A 면제 조항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I-601A 조항에 따르면, 우선 미국내에서 I-130 승인을 받으신 후 사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면이 승인된다면,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뒤 미국을 출국한후, 인터뷰 한후 이민비자를 받고서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입국자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 밀입국자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며, 극심한 고통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별도의 형사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기록이 있다면, 사면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14 5:33:39 AM
브로커를 통해 만드신 소셜 번호가 합법적인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만 믿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소셜번호에다가 개명만 한 것일 수도 있음) 밀입국 하셔서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셨다면 밀입국 하셨던 것 처럼 밀출국 하셔서 출국 기록을 남기지 않으신 후에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을 수속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7/2/2014 4:36:35 PM
저와 같은 경우네요 전 한국 나가서 삼년 걸려서 웨이버 받고 왔습니다
저 때는 미국내에서 웨이버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국내에서 웨이버 신청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한국 나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승인이 안되면 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웨이버 승인 확률 99프로 입니다 범죄 기록이 없다면........ 이 문제로 삼년 이상을 마음고생 돈 있는데로 쓰고 변호사도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경험 없는 변호사는 할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웨이버 건은 미국에 있는 이민 변호사 보다 한국에서 진행한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 잇는 이민 변호사들이 낳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국 기록 출국 기록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배우자 수속이 쉽지 않습니다 각종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만들려면 몇년 걸리고 그렇지 않으려면 편법 써야 하는데 걸리면 영주권 날라갑니다 위증이 굉장히 죄가 무겁거든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