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료될지라도 유효한 I-20를 소지하고 있고, 등록된 학교에서 Full-Time 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면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고 1년이내에 갱신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고 1년 뒤에 새로 비자를 발급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대사관에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지 비자 만료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거절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자가 만료된후, 캐나다나 멕시코로 가서 비자를 갱신시도를 하였지만 거절될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