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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F1->F2 로 비자 변경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46**** 공감0
조회5,551 작성일3/23/2014 7:49:49 AM
안녕하세요.

초기에 남편의 F2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체류 후 9개월만에 한국에 방문하여 F1(커뮤니티 컬리지 certificate 과정)으로 비자 발급받아 미국으로 들어와 1년간 학업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6월 중순에 출산이 예정되어있고, 1년간 다닌 certificate 취득 과정은 5월 초로 마무리가 되어 비자 상태에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정상 6월 출산의 문제로 한국 방문 후 F2변경은 어려울듯 하여 미국내 신분 변경으로 F2로 상태 변경 후 내년 여름 아이의 돌 쯤이 되었을때 한국에 방문하여 대사관 거쳐 F2 비자를 다시 받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데 검색해 보니 미국내 신분 변경 체류 후 한국에서 비자 재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미국내 신분 변경이 합법적 절차임에도 추후(약 1년뒤) 한국에서 F2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비자 변경 후 재입국이 어려울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남편은 F1으로 Ph.D 학생이고 향후 2년뒤 졸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임신과출산에 조금은 무리가 되더라도 5월 첫 주에라도 한국에 방문하여 대사관 통해 F2를 발급받아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5월이면 임신 9개월쯤이라 비행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미국내 비자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에는 변경 진행중 학교 내에 수강신청(크레딧) 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체류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혹시나 이 경우에도 여름 학기(summer semester)를 다녀야 하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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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12:27:0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F1에서 F2로 신분변경을 진행하신다면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후일 한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으실때, 본인의 임신 상황을 잘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여름학기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F-2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F-1 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유때문에 F-2 변경이 이민국에서 거절될시,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므로 F-2 승인될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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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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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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