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국내에서 F1에서 F2로 신분변경을 진행하신다면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후일 한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으실때, 본인의 임신 상황을 잘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여름학기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F-2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F-1 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유때문에 F-2 변경이 이민국에서 거절될시,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므로 F-2 승인될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