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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멕시코 놀러갔다가 미국 재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h**onep**** 공감0
조회6,689 작성일3/22/2014 6:08:36 PM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관광차 무비자로 미국에 놀러올 예정인데요.
미국에서 여행하다가 멕시코로 여행을 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한다음 그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immigration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괜히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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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12:08:4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멕시코 같은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 하실 경우, 미국 입국히 허가받은 90일중에 멕시코 여행기간을 빼고 남아있는 잔여일만큼 체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을 넘기거나 가까워지는 경우, 입국 심사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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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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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12:01:53 AM
친구분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는데,
90일 이내에 멕시코로 여행하신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출국하시면 됩니다. 즉, 미국 체류기간과 멕시코 여행기간과 미국 재입국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으면 이민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4 2:55:22 AM
문제없습니다.
답변일 3/23/2014 9:28:30 AM
석달 거의 다 되어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면 입국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일 6/30/2014 11:53:59 PM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미국 체류기간 90일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멕시코나 캐나다로 출국을 한 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국심사에서 90일의 체류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무비자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 안에 미국 뿐만 아니라 북미 대륙을 떠난 후 차후 재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 할 경우 불손한 의도로 오해를 받아 바로 추방되고 차후 미국 입국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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