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이 새로운 종교기관에서 일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교회를 고용주로 R-1 Transfer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후,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승인될 날짜로부터 새로운 교회에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것 같이 이미 새로운 교회에서 R-1 비자를 승인받으셨다면은, 이미 Transfer 가 완료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본인의 R-1 비자 수속을 밟은 담당 변호사님에게 본인의 케이스 상태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