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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1,999 작성일3/18/2014 7:08: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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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8:59:32 AM

1.체류신분을 이전에 변경한 사실이 F-2를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F-1을 잘 유지했고, F-1인 남편분과 결혼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F-2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2. 신분 변경을 한 사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남편분과 동반하여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까지 F-1신분을 잘 유지하셨고, 혼인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F-2나 취업비자,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J-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것을 보면 J-1의 2년동안 귀국하셔서 체류하셔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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