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류신분을 이전에 변경한 사실이 F-2를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F-1을 잘 유지했고, F-1인 남편분과 결혼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F-2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2. 신분 변경을 한 사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남편분과 동반하여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까지 F-1신분을 잘 유지하셨고, 혼인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F-2나 취업비자,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J-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것을 보면 J-1의 2년동안 귀국하셔서 체류하셔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