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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g**** 공감0
조회2,028 작성일3/17/2014 4:39:27 PM
저의 경우는 신분 리뉴중에 날짜가 텀이 생겨 면허증이 말료될 시점인데요.
DMV에서 리뉴는 안된다고 하고요.
말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운전하고 다니다가 걸리면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도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E-2 임프로이 일반으로 리뉴는 얼마나 걸리나요. 2014년 2월 20일 접수입니다.

프리미엄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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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7:35:18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 Vehicle Code 12500 a 에 따르면, 면허증이 만료된경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것으로 Misdemeanor (경범죄)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범죄를 저지른경우, 벌금을 내지 않거나 법원 명령을 무시한다면,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DMV 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지만, E2 직원의 경우, 갱신승인후 면허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4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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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4 9:14:16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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