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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d**** 공감0
조회2,726 작성일3/16/2014 8:59:08 PM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중간에 비자가 통과가 안되어,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약 2-3년 동안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불법체류 이 외에는 사소한 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에 대학비를 모두 지불 하고,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입국 가능한 방도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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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4 9:13:37 P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경우,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601 재입국 금지 면제 조항을 통하여서, 본인의 미국 재입국 금지를 신청하실수는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601 면제 신청시, 장기간 생이별 하며 살게 될 미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여기서 극심한 어려움은 정신적 어려움은 물론 건강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인한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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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16/2014 11:54:07 PM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으므로 10년 이상 미국입국 금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셨으므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분이 한국 장기체류 비자를 소유하고 있고,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이민국에 I-130 가족초청이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고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수속기간은 약 2~4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의 비자 인터뷰 후에 영사로부터 Waiver 신청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미국 이민국에 Extreme Hardship 등의 사유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때까지 약 6~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aiver를 승인 받은 후에 승인서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4 12:01:01 AM
"체류기간에 대학비를 모두 지불 하고,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 혹시 미국 체류시에 학생비자로 있다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라면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로 인한 10년동안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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