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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uctm**** 공감0
조회7,939 작성일7/3/2023 9:35:01 AM

제가 7월 28일 J-1비자(research scholar)가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미 새 DS-2019를 같은 SEVIS number와 같은 program number로 받았습니다.


(1) 아직 비자 만료 전이니 혹시 미국 내에서 J-1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7월 20일 해외출장이 있는데,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2주 정도 안에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해외출장(일본) 시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일본 국적이나 거주자가 아니라서 인터뷰 없이 우편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면 이 부분이 해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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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3/2023 6:29:0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의미라면 미국 내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는 없으며 처음 J-1비자를 받을 때 처럼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설명드렸듯이 미국내에서는 J-1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3.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J-1비자 재발급신청을 하신다면 특별한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가 없다면 인터뷰면제로 비자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자 심사 발급기간은 언제나 유동적이며 발급시점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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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4/2023 8:32:36 AM

1. 비자(visa)가 아니라 신분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국 내에서 비자만료에 상관없이 체류신분(j1)을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비자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리 인터뷰 날자를 잡아 놓으시면 2주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인터뷰 없이' 비자를 연장하시는 것은,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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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6/2023 4:42:34 AM

질문하신 분의 비자를 보시면, D/S, 즉 Duration of Status 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입국스탬프에도 그렇게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J 신분 (Status) 로 체류하시려면 비자연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위와 같이 입국스탬프에 D/S 라고 적힌 경우입니다. 이 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I-94 를 뽑아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DS-2019 만 연장하면 계속해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드물게, I-94 에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은 좀 다릅니다. J-1 Visa 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비자 연장을 해서 재입국을 해야 하겠지만, DS-2019 의 발행기관과 프로그램이 동일하되 단순히 연장만 한 경우라면, Visa 유효기간 내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보다는 좀 더 확장된 답변이지만, 프로그램 만료 후에 2년간의 본국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H, L, K, 영주권 등으로 재입국 하기 전에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만료 후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automatic revalidation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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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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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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