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다는, 실제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무 확인 서류를 잘 챙겨 가시면 무난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PERM 진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지자이며 I-797 유효기간이 올해 4월까지이고 (H-1B 총 6년 기간중에 4년 반정도 사용했습니다), 비자는 작년에 한국 대사관에서 재발급받아 24년까지 입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나와 이번주에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혹시 I-797 기간이 짧아 입국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회사에서는 I-797 연장 서류 다 준비해놨고 제가 돌아오면 바로 연장 신청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EB2-3 통하여 영주권 진행중인데, 현재 PERM 단계입니다.
제 상황에서 지금 있는 I-797로 입국해도 괜찮을가요? 문제가 된다면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받고 들어가야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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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다는, 실제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무 확인 서류를 잘 챙겨 가시면 무난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PERM 진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I-797 기간이 짧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PERM 에도 H1b 비자 신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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