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현재 reinstatement가 pending 중이라면 계속 out of status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reinstatement가 승인이 된다면 최초의 out of status부터 모든 발생한 out of status가 전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아직 reinstatement가 승인 된 것도 아니며 승인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out of status라는 뜻 자체가 유효한 신분 status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최종 reinstatement가 승인되어야 pending기간 포함 학생신분이 유효했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2. USCIS에서 언제까지 reinstatement 신청에 대한 통보를 준다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존의 I-20만료기간 이전에 승인을 해주어야 겠으나 그 기간을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I-20를 새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I-20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 그 자체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I-20가 없으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수업을 들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학교는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학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수업만 듣게되는 것이며 질문자 님 역시 유효한 I-20없이 수업을 듣는다면 (학교에서 수강을 허가한다면) 합법적인 신분은 없는 상태에서 수업만 듣게되는 것입니다.
3. 또한 reinstatement는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terminate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out of status가 발생한 시점부터 미국을 떠난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이 out of status로 간주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어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