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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지문 통지서 소요시간

지역Alabama 아이디k**k**7**** 공감0
조회2,467 작성일1/24/2022 9:19:12 PM

안녕하세요.


19년부터 영주권진행하여 21년 7월 말에 140/485 동시접수로 지금 현재 지옥열차라는 텍사스센터에 제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140은 급행신청 및 RFE 후에 10월초에 승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485입니다.


접수일자는 7월말인데 변호사의 잘못으로 서류가 제가 요청한 쉬핑어드레스로 오지않고 다른곳으로 갔다가 리턴되었습니다.(요청한 주소 말고 다른곳으로 지정하여 우편이 예전에 살던 집으로 날라감). 11월말 및 12월초에 My document was mailed to me로 상태가 변경된 후에 리턴되었던 영수증이 다시 제가 설정한 쉬핑어드레스로 배송되었으며 case check를 해보면 바뀐점은 없습니다.


아무리  텍사스더라도 보통 485접수이후 2달이내에 핑거를 찍는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6개월이 다되는동안 아직 지문통지에 대한 말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12월말에 140, 485를 접수한 제 회사동료는 다음달초 지문등록 통지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영주권 진행하려면 무조건 지문을 채취를 해야되니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른분들의 고견을 좀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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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2 9:03:44 AM

I-485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mailing address 문제로 다른 곳으로 통보가 보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통보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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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2:19:45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문의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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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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