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7/2019 7:03:45 PM 1. 시민권자 부인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무비자로 입국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부인이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부인이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9 8:32:18 A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비자 (예를 들자면 관광비자) 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무비자 (ESTA)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이상 자녀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두분중 재정보증 자격조건이 충족되는분이 본인을 초청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