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자녀들은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이때 남편을 위하여 I-824도 영주권과 함께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2. 저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이번에 받는다면 남편이 나중에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남편의 H4 가 만료 되기 전 또는 후에 미국에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만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다 완료한 후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해야 하나요?
->남편이 별도로 비자(H4)를 받고 들어 와, 미국에서 오래 체류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단기간 체류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의 영주권을 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저를 스폰서 해주는 대학에서 배우자까지도 스폰 해주나요?
->취업영주권의 경우, 배우자, 21세미만의 미혼자녀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