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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에 남편이 한국 거주

지역Pennsylvania 아이디e**il**** 공감0
조회1,808 작성일8/17/2019 5:49:31 PM
저는 미국 대학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고 현재는 H1B 이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직장 관련하여 당분간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이고 일년에 1-2 차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저와 아이들의 영주권만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저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이번에 받는다면 남편이 나중에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남편의 H4 가 만료 되기 전 또는 후에 미국에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만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다 완료한 후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해야 하나요?

3. 배우자의 영주권을 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저를 스폰서 해주는 대학에서 배우자까지도 스폰 해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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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8/2019 1:35:42 AM
1. 이런 경우 저와 아이들의 영주권만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과 자녀들은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이때 남편을 위하여 I-824도 영주권과 함께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2. 저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이번에 받는다면 남편이 나중에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남편의 H4 가 만료 되기 전 또는 후에 미국에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만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다 완료한 후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해야 하나요?
->남편이 별도로 비자(H4)를 받고 들어 와, 미국에서 오래 체류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단기간 체류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의 영주권을 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저를 스폰서 해주는 대학에서 배우자까지도 스폰 해주나요?
->취업영주권의 경우, 배우자, 21세미만의 미혼자녀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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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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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9 8:28:06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남편분은 한국에서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신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동반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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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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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0/2019 8:10:58 AM
같은 처지의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보았을때, 저는... 지금은 남편 영주권에 대해 아무 진행 하시지 말고, 나중에 남편 분이 미국에 와서 살 준비가 되면 그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받을수 있으니 걱정 말고, 지금은 그냥 ESTA 무비자로 필요할때 왕래 하시는게 오히려 좋다고 권해 드립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0/2019 8:11:53 AM
같은 처지의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보았을때, 저는... 지금은 남편 영주권에 대해 아무 진행 하시지 말고, 나중에 남편 분이 미국에 와서 살 준비가 되면 그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받을수 있으니 걱정 말고, 지금은 그냥 ESTA 무비자로 필요할때 왕래 하시는게 오히려 좋다고 권해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9 6:38:43 PM
남편분은 나중에 신청하는게 낫겟네요 스폰서영주권은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걸로 아는데요. 배우자분은 님이 시민권취득후 부르거나 따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면 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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