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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재입국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912 작성일4/19/2019 11:46:26 AM
저는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 상태입니다. 1월에 한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병환으로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입국 신청서를 한국에서 신청가능한지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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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1:45:33 PM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게 되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또한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임시영주권자인경우,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정식영주권 신청을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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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9/2019 7:17:37 PM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여 재입국허가서가 급하게 필요하시면
미국에있는 배우자를 통하여
부모님의 병원진단서 (의사싸인필요) 를 첨부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이민국에 신청하면
급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빠르게 발급을 해주고 있으므로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급행으로 신청하면
약 2개월 만에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니면
서울에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도 됩니다.
전화: 1522-4429 / 070-4251-9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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